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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강광호 기자 | 기사입력 2010/02/27 [11:30]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강광호 기자 | 입력 : 2010/02/27 [11:30]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지원위원회 통합한 새로운 위원회 신설,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 최대 3년 활동 연장가능, 국외강제동원희생자에 사할린 동포까지 포함시켜 지원대상 확대, 국내강제동원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포함하기로 합의" 

올해 3월 24일로 활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었다.
 
또한 사할린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해방 이후 구 소련의 억류정책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까지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포함시킴으로써 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시켰다. 다만 ‘국내’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이 나온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뉴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지난 9월 발의했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관련법안 5개와 함께 검토되어 법안명칭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통과된 후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되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하여 함께 검토된 법안들과 많은 쟁점이 있었다. 법안명칭에서부터 위원회 통합,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의 포함여부, 위원회 존속기간, 기존 위원회의 사무 및 직원 승계부분 등 짧은 시간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었다”라며 법안통과까지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명수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쟁점을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명수 의원안은 “일제 강점하”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신지호 의원안은 “대일항쟁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안은 강제동원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국내는 물론 사할린 원폭피해자까지 법 적용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희생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희생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의원안은 예전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만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원회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이명수 의원안은 “최초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4년, 그리고 6개월 이내 범위에서 2회 연장가능”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의원안은 2011년까지 존속하도록 제한했다. 진상규명위원회와 지원위원회의 사무 및 직원에 대한 승계문제에 대해서는 이명수 의원안이 승계규정을 둔 반면, 신지호 의원안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은 “부끄러운 과거사도 역사의 일부분이다. 치욕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의해 국가를 강탈당한 시기를 「대일항쟁기」로 표현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양보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사무 및 직원승계부분은 우리 원안대로 했지만, 위원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최대 2012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할린 강제동원피해자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번 통과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진상조사와 지원에 대해 다소 미흡하지만,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법안시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며 법안통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원본 기사 보기:아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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