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봉은사 명진스님과 도올 김용옥 박사가 강연하기전 법회를 하고있다. ©대.자.보 편집 | |
친일매국사대세력인 라이트코리아는 25일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를 맹비난한 도올 김용옥(62) 박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라이트코리아와 납북자가족모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이날 "(김 박사가 합동조사단 발표를 비난한 것이) 북한의 날조극 선전에 동조한 것으로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역사왜곡, 독립지사를 폄하, 왜곡한 일명 라트코리아는 또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한 김 씨 발언은 "중앙선관위가 금지한 선거쟁점에 대한 반대활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도올 김용옥 박사는 지난 23일 명진스님이 친일매국사대세력인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맹공한 봉은사 특별강연에서 합조단의 천안함 발표내용을 언급, "조사결과 발표를 봤지만 나는 0.00001퍼센트도 설득을 당하지 못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 몇 십조를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고자 자작극을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10여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