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강원도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6.2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도지사직을 수행해 보지도 못하고 물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었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항소심(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한 도지사에 취임한다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현행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당선자는 강원도지사에 취임한다 하더라도 직무는 정지될 수 밖에 없다.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 대법원이 2심 형량을 최종 확정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2심 재판 전 이 당선자는 담당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을 불러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형량만을 다소 경감해 주었다. 2심 재판 선고 후 이 당선자는 기자들에게 “납득할 수가 없다”며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만 존재하지 증거가 없는 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거듭 강원도민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 당선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 항소심 판결에 따른 강원도지사 직무 정지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법은 현직 도지사가 임기 도중에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을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강원도지사 직무를 시작하기 이전 사안이라는 점에서 직무정지 대상과 무관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직무정지가 되려면 행안부가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직무정지 처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행안부에 소명할 계획"이라며 "직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면 직무정지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선거 기간 자신의 재판과정을 해당 유권자들에게 공지하였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그를 민선 도지사로 선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따라서 헌법의 규정에 나타난 입법정신을 해석해 보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표현 확인은 그 어떤 규정보다도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황성신문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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