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함께 직무를 강행하겠다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뜻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과 함께 직무를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행정안전부가 곤란한 상황이됐다. 이 당선자는 최근 “도민이 뽑은 도지사가 도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전진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무에 들어가야 한다”며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야 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헌법 위배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토록 한 지방자치법 제111조는 업무를 집행하다가 법을 위배할 경우라고 말하고, 유권자들의 뜻에 따라 공식 근무를 시작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낸 것이다.고 전했다. 직무 강행 의지는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뜻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가 권한대행 규정은 직무정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에 직무정지 규정이 없고 법 취지와 선거 민의 등을 고려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 당선자측의 입장이다. 이 당선자는 “지방자치법 입법 취지는 해당 단체장이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옥중 결재를 막자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법과 정치에서 국민의 선택이 더 중요하기에 법 해석은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이론을 봐도 가장 최근에 이뤄진 국민 선택이 정부의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런 상황에도 아무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직무정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가 자신의 뜻대로 도지사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그냥 지켜만 봐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무정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조항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당선자가 법의 정신을 존중해 무리하게 집무를 강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가 강원도 도정을 이끌겠다고 밝히자 강원도청 공무원들도 난처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업무적으로 연계된 것이 많지만, 우리가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관계는 아니다. 중앙의 지침이 없자 일부 현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놓고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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