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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소위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의 이름을 삽입하는 극히 이례적인 잘못된 결정문을 발표했다가 당사자들이 소송을 거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관련 항목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굴욕을 당했다.
당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강력 반발하면서 헌재 앞에서 한달 가까이 1인 시위를 벌어왔고 지난 26일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인 시위 때만 해도 모른 척하던 헌재가 손배소를 제기하자마자 서둘러 삭제조치를 한 것이며, 헌재는 삭제조치를 하면서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경정사유가 있어 직권으로 일부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했다고 밝혔다. 결정문 중 '통진당 주도세력의 형성과정'을 서술하면서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과정에 엉뚱한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뺀 것이다.
결정문에 잘못 표기된 윤원석씨와 신창현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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