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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자들이 간통죄의 합헌,위헌 심판을 할 자격이 있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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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한 자들이 간통죄의 합헌,위헌 심판을 할 자격이 있나?

헌재가 존속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기 바란다.

윤재학 칼럼 | 기사입력 2015/02/27 [18:46]

간통을 한 자들이 간통죄의 합헌,위헌 심판을 할 자격이 있나?

헌재가 존속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기 바란다.

윤재학 칼럼 | 입력 : 2015/02/27 [18:46]
▲  윤재학 칼럼 니스트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법에 대하여는 까막눈이고, 그러니 “간통”이라는 행위가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할 만한 식견은 없다.

 

  다만 성을 최고의 쾌락으로 치는 왜구나 양코배기들 같이 세계 최고의 예의지국을 자처하는 한국도 간통을 범죄가 아닌, 개인의 성적자유 영역으로 법 테두리 밖으로 풀어 놓아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 가정의 양대 축인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다른 상대와 한 이불을 덮고 한 몸이 되었다면, 그 행위는 합법/불법을 떠나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인간으로서는 최고로 부끄러운 짐승과 같은 짓을 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가족구성의 양대 축인 부부가 엄 하게 정조를 지켜야 하듯, 이 사회의 양심을 지키는 최고로 존엄스러운 기관이 바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그 권위와 존엄을 헌 짚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권력과 결탁을 해서 세계가 놀랠 판결을 했다.

 

  바로 통진당의 해산과, 헌법이나 법률상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헌재 임의로 박탈하는 만행과 월권을 얼굴 한 번 붉히지 않고 저질렀다.

 

  뒤이은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고, 세계 사법계의 비웃음을 산, 인혁당사건과 더불어 우리 사법사에 영원히 기억될 치욕의 판결이다.

 

  보다 못한 전 인류의 인권수호단체인 엠네스티에서도 이명박-박근혜정권 들어와서 한국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다 오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그 성명의 전문 중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은 기초적 민주주의의 질서에 반하는 것” 이라고 했다.

 

  헌재가 앞장서서 기초적인 민주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다.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최고의 존엄과 양심을 지켜야 할 헌재가  권력과 백주대낮에 빨개 벗고 한 몸뚱이가 되어 뒹굴며 간통을 한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그러니 간통의 위헌/합헌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재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은 간통과 같은 부적절한 성관계로 태어난 사생아나 다를 바가 없다.

  

  헌재에 주문한다.

 

  다른 것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결하기 전에 현재의 구성원으로 되어있는 헌재가 존속해야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하기 바란다.

 

  양심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법복을 벋고 헌법재판관 지위를 국민 앞에 반납하고 초야에 묻혀 남은여생을 기초 민주주의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속죄하며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기 바란다.

 

  에이 더러운 것들!

  퉁퉁 불어터진 ?대가리만도 못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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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만 2015/03/02 [21:34] 수정 | 삭제
  • 정말 이게 나라냐?
    모두 옳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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