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역대 주심 대법관들 판결노동계서 ‘최악’ 꼽는 이용우 대법관, 판결문에 재계 논리 그대로대법원 법관들은 예나 지금이나 노동 문제를 두고는 친기업적 성향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1990년부터 올 2월까지 25년간 쟁의행위와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546건을 61명의 주심 대법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이상훈·서성 대법관만 사용자보다 노동자에게 유리한 선고 건수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61명 중 18명 100%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
![]() ‘친 노동자’성향의 대법관이상훈·전수안·김지형(왼쪽부터)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을 주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대법관은 쟁의행위 정당성의 인정·불인정 건수가 3건씩으로 같았고, 정리해고는 무효(3건)가 유효(2건)보다 많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고용안정협약(노조와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을 어긴 정리해고가 위법하다는 판결로 노조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을 열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때 임명된 서 대법관은 2건의 쟁의행위 사건을 맡아 모두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나머지 대법관 59명은 주심을 맡은 쟁의행위·정리해고 사건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더 많이 내렸고, 이 비율이 100%에 이르는 대법관도 18명에 달했다.
이 중 노동계에서 ‘최악의 대법관’으로 뽑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때 임명된 이용우 대법관이었다. 이 대법관은 쟁의행위 12건을 전부 불법이라고 선고했고 정리해고 5건도 모두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
그는 대법원이 2001년 우리은행 정리해고 사건에서 ‘도산회피 목적이 아니라 미래 위기에 대비한 경영상 해고도 가능하다’는 법리를 내놓을 때 주심을 맡았다. 2002년 조폐공사·가스공사의 쟁의행위와 정리해고 판결에서도 그는 해고 시 노조와 ‘사전합의’ 조항의 의미는 ‘사전협의’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노조의 정리해고 동의권을 무력화시켰다.
2003년 가스공사 정리해고 판결 당시 경영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하고 ‘기업이 잘돼야 노동자도 잘된다’는 재계 논리를 그대로 판결문에 담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는 “이 대법관의 판결문은 법조인의 글이라기보다 전경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신문 사설이나 에세이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친 사용자’ 성향의 대법관이용우·박보영·양승태(왼쪽부터)
역대 3번째 여성 대법관인 박 대법관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 지난해 11월 항소심(서울고법)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 손을 들어줬다. 고 대법관도 지난 2월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 사건 상고심에서 1·2심을 뒤집고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내려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양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2명의 여성 대법관이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 시절 2명의 여성 대법관(김영란·전수안)은 2007년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2011년 불법파업의 업무방해죄 인정요건 등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자주 소수의견에 가담했다. 전 대법관은 2010년 원청사업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있어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08년 당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을 맡아 ‘불법파견도 고용간주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김지형·이홍훈·박시환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 대법관 5명이 퇴임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을 제외하면 노동인권에 전향적 판결을 낸 대법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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