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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의 애도 낳아야 옳타는 말인가!

강간, 준강간의 준한 4대강사업은 낙태되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0/10/12 [19:12]

강간범의 애도 낳아야 옳타는 말인가!

강간, 준강간의 준한 4대강사업은 낙태되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0/10/12 [19:12]
장광근의원의 지난 11일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게 "여성으로 따지면 4대강 사업은 임신 5개월 이상으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임신을 못하게 하다가 낙태를 하라고 소리지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관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관련 부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서는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 강간·준강간, 혈족(인척)간 임신, 산모 건강상 필요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진행과정은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집단의 합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서 그 임신의 도덕적하자를 보였다 할 것이다.

 
▲▲ 사대강 죽이기 사업은 강간 살인범 유형철의 범행과 다를 바 없다.      © 서울의소리
따라서 이의 낙태는 법리적으로 가능한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간 혹은 준 강간등을 행한 자의 지속적인 물리적 압력으로 임신이 유지되어 출산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가정의 구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결국 파산이 예고된 4대강사업은 장의원의 발언을 재해석하면 낙태되어 이 국가의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는 낙태허용범위를 추가하는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 4대강사업의 낙태에 관한 폭 넓은 당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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