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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도 개인자격 선거운동은 가능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30 [18:35]

헌재 "언론인도 개인자격 선거운동은 가능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30 [18:35]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속 매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은 언론인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언론인이 퇴근 후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돕거나 언론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는 또 관련 법령에서 언급하는 언론인의 범위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 관련 활동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30일 헌재는 공직선거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을 두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법률심판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11 총선 직전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었다.

 

헌재는 “언론인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해당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언론기관에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인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규정을 둬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제한했다. 그는 “여전히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어준 씨 등은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서 법원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무죄 선고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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