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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입증 못한 증제1호증"

"보이지 않은 손의 장난"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6/09/13 [23:35]

"검사가 입증 못한 증제1호증"

"보이지 않은 손의 장난"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6/09/13 [23:35]

기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무죄. 이 무죄를 축하하기 위해서 피한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원주에 모여 1박2일간 축하를 하고 어떤 분은 그 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다.

 

             이 잔치에 참석하여 같이 축하를 해 준 사람들의 초상권 때문에 사진은 게재하지 않음

 

이로서 장장 2년 6개월을 끌었던 사건의 결론은 무죄로 나왔지만 뒤끝마저 개운한 것은 아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유일한 증거인 증제1호증이 피고인은 본적도 없는 괴문서라고 그토록 주장을 하고 입증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만들었다고 입증조차도 못했지만, 유일한 증거라는 증제1호증에 대해서 명백하게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이 아니다. 고소인을 한번 언급한 것만으로는 어떤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무죄로 판결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고민한 흔적을 읽을 수 있다.

 

이 판결문을 본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은 경찰의 기소의견, 검찰의 공소, 1심판결 유죄인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서 피고인이 증제1호증을 만들지 않아서 무죄라고 한다면 그 파장이 무척 클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고심을 한 끝에 누구도 다치지 않는 판결을 만들어 내느라고 이런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만들어 낸 것이라는 것이다.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증제1호증이라는 증거는 절대로 피고인이 만들수조차 없었다는 것이 사건기록을 본 사람들의 의견이다. 피고인이 증제1호증을 만들었다면 고소인의 손에 들어가게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그런면에서 기자가 보는 관점은 고소로부터 시작해서 항소심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과정을 추적해 보자.

  

항소심까지 오는 동안에 남은 유일한 증거인 ‘증제1호증’이라는 증거는 문서편집기상에 떠 있는 화면이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컴퓨터 화면에서 캡처했는지를 먼저 밝혔어야 한다. 피고인의 화면에서 캡처한 것이라면 이것이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어떻게 작성되어 고소인의 손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경찰의 최우선 과제이었어야 한다.

 

고소인의 화면이라면 어떻게 이 화면이 작성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초동수사의 기본이었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사건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은 구속시키고 보자는 결의를 볼 수가 있다.

 

출석요구서를 연달아 3번이나 보내면서 출석하라는 최종 시한(2014. 2. 27 작성, 2014. 3. 9. 까지 출석일시 조정 후, 사이버팀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3월 4,5,6 연거푸 3일간 소재파악 수사하고 3월 6일 노원경찰서장에게 노원경찰서 제2014-00081호로 피고인의 소재파악이 안 된다며 불상지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수사보고를 한다.

 

그리고 또 2014. 3. 6. 노원경찰서 제2014-01683호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하는 수사결과보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을 하며 노원경찰서 제2014-00233호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검사 김벼리)에게 기소중지 요청을 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김재성은 3월 7일 기소중지 허가를 하는 수사지휘를 한다.

 

그 사이 이제는 무죄판결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임정자는 노원경찰서에 『3. 5. 증거 제출, 3. 7. 증거제출과 오타수정』이라는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중지 결재가 난 날이 2014년 3월 13일인데 이미 기소중지는 시행이 되어서 3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른 사건으로 법정에 참석하는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성동구치소로 수감한다. 현장체포 이유는 기소중지 된 자라는 것이었다. 물론 법원은 그 전에 다른 이유로 임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검찰은 기소중지라는 잔꾀를 부려 피고인을 체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었다.

 

구속한 후로는 아주 여유롭게 일이 진행된다.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간의 서류나 서초경찰서와 노원경찰서 간에 오간 서류들은 팩스로 주고 받았는지 인편으로 주고 받았는지 우편으로 주고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관청 간에 문서가 오고 가려면 문서수발대장에 기록이 되고 접수나 발송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이 법원엔 증거서류로 제출이 되었으니 말이다.

  

관청에서 다른 관청으로 서류가 오갈 때는 위와 같이 문서수발대장에 도장이 찍혀서 발송하는 쪽에서는 발송번호가, 접수하는 쪽에서는 접수번호가 있어야 정식문서가 된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기소중지의견서, 검사의 허가서 등 경찰과 검찰, 경찰서와 경찰서 사이에 오간 서류에는 문서 발송, 접수인이 하나도 없다.

 

피고인에 관한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청 간에 오간 서류에서 문서접수도장이 찍힌 것을 단 하나 유일하게 발견하였다.

  

그런데 3월 11일 구속수감한 사람에 대해서 송치일시는 3월 10일(체포하기도 전에 송치를 하다니)이고 서류는 3월21일 작성되었으며 검찰에는 3월 24일 접수가 되었다.

 

이 후 구속시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고 판결문은 소재파악이 안 된다고 기소중지를 내렸던 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으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에게는 도달할 리가 만무하고 법원은 공시송달로 확정을 하였다. 그러나 하늘의 도우심으로 판결문을 받은 무죄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1심 벌금 50만원, 2심에서 무죄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재판에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기자는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계획적으로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었다는 심증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진실은 묻히지 않는 법.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거대한 공권력과 맞서 싸운 무죄의 피고인 임정자의 승리라고 본다.

 

검찰은 2016년 7월 19일에 상고를 하였으며 당사자는 7월 22일에 상고를 하였다. 과연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할까? 또 다시 정의로운 국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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