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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 집권 후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도 4배나 늘어

금태섭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라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0/21 [23:28]

'朴근혜 집권 후 경범죄 단속 폭증…범칙금도 4배나 늘어

금태섭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 아니라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0/21 [23:28]

박근혜 정부 출범 4년, 이 집단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범칙금 대상 유형을 21개에서 44개로 늘려 '서민 등치기배'로 나선 이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었으며,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올해 8월 현재 이미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5만 8014건, 2013년 9만 330건, 2014년 15만 7832건, 2015년 16만 604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증가해 8월까지 이미 10만 1517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같은 기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늘었다.

 

참고로 2013년 3월 박근혜 취임 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범칙금 대상 유형을 21개에서 44개로 늘린 바가 있다.

경찰의 경범죄 단속 후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사례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고 있지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 7260건에서 2015년 13만 8832건으로 폭증했다.

 

한편 대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형사사건 대비 즉결사건 비율은 3% 내외였다. 작년의 경우 즉결심판이 전년도에 비해 8천여건 증가하여 전체 사건 중 3.4%를 차지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범칙금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원에서 55억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금액만 11억이나 된다”며 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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