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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상복입고 시위하는 까닭은?

하이트진로의 돈에 팔린 사법부의 전횡이 재판에서 나타나고...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6/11/07 [14:40]

이 사람이 상복입고 시위하는 까닭은?

하이트진로의 돈에 팔린 사법부의 전횡이 재판에서 나타나고...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6/11/07 [14:40]

천안을 기반으로 생수를 유통하던 마메든샘물 대표이사 김용태는 오늘도 국회 앞에서 상복을 입고 공정거래법 개정과 하이트진로의 갑질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를 한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상복입고 시위하는 마메든샘물 대표이사 김용태 © 김용덕 기자

 

하이트진로가 중부권에서 가장 잘 나가던 매메든 샘물 대리점들을 부당염매 행위로 가로채기를 하고 나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서류조작, 매수, 위증, 모해위증 등을 자행하고도 모자라 검찰은 김용태 사장을 1.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2. 업무방해, 3.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사장은 항소이유서에서

 

1.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집회신고를 하고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경찰청, 행정안전부의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으로, 또한 검사의 범죄인지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범죄인지서를 제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며,

 

2.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고소장이 하이트진로의 고소장과 거의 흡사하고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고소인이 고소 내용 자체를 잘 모른다고 하는 고소인의 증인신문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사보고 다시 입증하라고 하였고

 

3. 하이트진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이미 다 사실로 밝혀진 사인인데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태도다. 피고인이 된 김용태 사장이 이렇게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보고 이에 대해 답변이나 반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는 일절 없이 단지 공판 3회 만에 결심을 하고 선고를 한다고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공판정에서의 속기, 녹취) ① 법원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자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에도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를 적시하지도 않은 채 녹취와 속기는 불허하였고 녹음만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3회 공판시의 녹음을 들어보면 재판장의 말은 도무지 들을 수가 없게끔 아주 작은 소리로 녹음이 되어 있었다. 일부러 편집을 통한 조작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작았다.

 

2회 공판조서에는 피고인이 범죄인지서에 대하여 검사로 하여금 해명을 요청 하였음에도 3회 결심공판 시까지 재판장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일절 언급이 없었다.

 

형사소송법 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② 차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음에도 항소심 공판조서는 1,2회 때는 달랑 한장정도 분량이고 3회 공판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세히 기술하였지만 막상 중요한 대목은 죄다 빠뜨려 놓았다. 가장 중요한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판조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것은 3회에 걸친 공판조서 어디에도 전혀 없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은 피고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고 하였으며 이는 3회 공판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철회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인 김용태 사장이 요청한 증인신청, 서증조사신청, 증거제출명령신청 등에 대해서는 공판 시작 시 이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인 마메든샘물 대표이사 김용태는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잘못하였고 변론기회를 박탈하였다며 공판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마저도 불허하였다.

 

2015년 9월 17일 공정거래 관련 하이트진로 국정감사에 피고인 김용태가 참고인 출석을 요청받았으나 정상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검사는 9월 14일 저녁에 재판에 참석치 않을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 피고인을 수배하고 자택에서 체포하여 서울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이를 뒤집어 보면 국정감사 때 피고인이 국회에 나가 하이트진로의 갑질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을 하게 되면 난처해 질 것을 우려한 하이트진로가 검찰에 부탁을 해서 사전에 국회 증언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지금 온 나라가 최순실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다, 권력을 등에 없고 국정을 농단한 한 사람에 의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존재하지도 않고 오로지 박근혜에 의한, 최순실을 위한, 최순실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 권력을 등에 업고 서민들의 등을 쳐서 재벌들의 배만 불리게 하는 정경유착이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 금력이 사법부까지 침투하여 하이트진로의 돈에 팔린 사법부의 전횡이 김용태 사장의 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사법부 신뢰도 27%로 꼴찌에서 4번째라고 한다. 이런 결과를 누가 만들어 냈을까? 최유정, 홍만표, 진경준 같은 자들이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짓을 했을지는 보지 않았어도 훤하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하지 않을까? 최순실게이트도 권력에 줄을 대어 돈을 벌려고 한 자들에 의해 벌어진 일이고 이에 알아서 긴 검찰은 2개월여를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일을 하는 척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순실을 31시간 동안이나 풀어 놔주고 그 사이 증거 인멸하고 입을 맞추도록 방치한 검찰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수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우병우는 검찰에 소환되면서 질문을 하는 기자를 째려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특급대우를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죄를 져도 단단히 지은 자가 이리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믿을만한 빽이 있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지금 시기를 보면 어둡고 암울한 곳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자들이 밝은 빛이 비춰지며 숨을 곳이 없어지고 악행을 한 정도에 따라서 순서대로 처벌을 받는 때가 되었다. 사람이 시기를 모르면 패가망신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때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며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꾀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참담할 것이 분명하다.

 

공권력이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인인 국민이 주인을 위해 써 달라고 위임한 권력일 뿐이고 그 자리에 있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 자리가 영원할 것으로 오인을 하는 한,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을 위해 양심마저도 팔아먹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과연 11월 8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최순실 게이트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배짱 좋게 하이트진로의 돈에 넘어간 판결을 할 것인가?

 

피고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항소심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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