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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자료 요구 위법하다' 박근혜 측 이의신청 기각

"검찰·특검 수사기록 요구 정당하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12/22 [22:34]

헌재, '수사자료 요구 위법하다' 박근혜 측 이의신청 기각

"검찰·특검 수사기록 요구 정당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12/22 [22:34]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 기록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근헤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근혜 측은 “헌재가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기고 수사기록을 요청했다”며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런 시비를 피하기 위해 헌재법이 아닌 형사소송법 272조를 근거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

 

이날 변론절차기일에서 헌재는 박근혜 탄핵사유 쟁점을 5가지로 좁혔다.

 

재판부는 “소추 사유 9가지를 5가지로 정리했다”며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 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5가지”라고 밝혔다.

 

또 헌재 재판부는 양측의 동의를 받아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박한철 소장(63·13기)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주재를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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