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선고가 10일로 결정됐다."고 뉴스 플러스가 단독 보도했다.
뉴스 플러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7일 평의를 끝내고 10일 탄핵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이 매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8일 탄핵 선고일자를 지정하고 이틀 뒤인 10일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선고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일 3일 뒤 최종 선고했는데 선고일 발표 뒤 최종 선고 규정이 없어 2일 뒤 선고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헌법재판관이 지명됐지만 이에 영향받지 않고 이 권한대행 퇴임 전 탄핵 심판을 최종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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