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법안 발의한 25명 국회의원(명단)민주당, 김진표 등 8명, 자한당, 홍문종 등 16명, 국민당, 박주선 등 4명, 바른당 이혜훈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인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은 2015년 '2년 유예'를 조건으로 힘겹게 통과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들은 2년 더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내놓는다.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까? 한겨레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아래는 법안 발의 의원들 명단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김진표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