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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조작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47년만에 재심 결정

서울고법 "중앙정보부, 구속영장 없이 불법 감금... 직무상 범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18 [04:15]

박정희 정권 조작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47년만에 재심 결정

서울고법 "중앙정보부, 구속영장 없이 불법 감금... 직무상 범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8 [04:15]

박정희 정권 시기 대표적인 조작 사건인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47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최근 전 국회의원 이신범 씨와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

박정희 정권의 폭압이 점점 더해가던 1971년, 중앙정보부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이른바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것이다.

 

▲ 재판 당시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중앙정보부는 이 전 의원 등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 폭탄으로 정부 기관을 폭파하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전 상임고문을 수배하고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치안본부와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를 하고 증인을 협박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재심청구를 심리한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연행한 때로부터 5일 내지 16일간 구속영장 발부 없이 구금한 것은 불법 감금죄에 해당하는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불법 감금 기간동안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에 의한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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