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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 17건 사례 발견“ 국가 첫 확인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31 [09:17]

“5·18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 17건 사례 발견“ 국가 첫 확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31 [09:17]

정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발표 "10~30대, 학생·임산부 성추행도"

 

                                                       [연합뉴스TV 제공]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고,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피해 장소가 초기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시내에서 중후반 광주교도소, 상무대 등 광주외곽지역으로 변화했다"라며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했다"라며 "그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라고 발표했다.

 

5.18 당시 자행된 성폭력은 피해자 증언과 당시 자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폭로된 바 있다. 특히 올해 5.18 38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피해 당사자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해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당시 발생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날로 활동을 마친 조사단은 "그간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가해자 또는 소속부대 조사,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있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자료 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 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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