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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이 챙겨야 할 혜택은..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아동수당 확대 및  청년지원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2/29 [14:56]

우리 가족이 챙겨야 할 혜택은..2019년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아동수당 확대 및  청년지원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2/29 [14:56]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복지 분야가 큰 변화..복지 혜택이 더욱 촘촘해져

 

내년부터는 문재인 정부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복지 분야에 큰 변화가 있으며, 복지 혜택은 더욱더 촘촘해져 세금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극대화하고 있다.

 

201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후면 황금돼지해가 시작되는데, 내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많다. 최저임금도 8천350원으로 오른다.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연령 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도 강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에만 지급됐으나, 내년 1월부터 6세 미만은 누구나 받는다. 대상 연령도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로 확대될 예정이다.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정착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기존에는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해 전체 어린이집 3만9,000여개소 중 약 20%(8,000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았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원도 강화되어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만 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은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저소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쓰이는 교육급여가 10만 원 이상 인상된다.

 

‘다함께 돌봄 사업’ 확대 시행 및 12세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보 적용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방과 후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금까지 공적 돌봄서비스는 영유아(68.3%) 중심으로 제공되고 초등 돌봄은 취약계층에 머물렀는데,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초등학생이 방과 후,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로 내년에는 전국에 150개소 센터가 신설된다.

 

내년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일반화된 치료입에도 비급여로 남아 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0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만18~24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내년 4월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아동복지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 종료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경제, 사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청년 지원 강화 및 청년세대 719만명 건강검진 대상 새롭게 혜택 받아

 

내년 3월부터 '취업준비 비용'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출시와 함께 대단한 인기였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 34세까지로 연령을 확대했다.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과 세대주 예정자까지로 넓혔다.

 

그동안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높여 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을 검진대상에 포함해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청년세대의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20세와 30세에 각각 정신건강검사도 확대 실시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과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하한액 간 역전 방지를 위해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 1일 이전 출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엔 인상된 기준을 적용해 지급된다.

 

임신·출산 후 산모ㆍ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1세 미만 아동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현재 병의원 종별 21~42%)을 내년 1월부터 5~20%로 완화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0만원 인상해 1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사실상 제로화 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준중위소득 180%로 확대(기존 130%) 적용된다.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외에 인공수정(3회),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등 총 10회로 지원횟수도 확대된다.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이 지원항목으로 포함됐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및 치매안심병동 확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올해 9월 기준 25만원)이 단계적으로 월 30만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로 소득하위 20%(약 150만명)은 월 최대 30만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들의 전문 치료 등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확충 사업이 실시된다. 전국 79개소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2020년에는 민간병원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평소 살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020년은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대상이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현재 51만개에서 61만개로 확대해 사회참여, 민간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비뇨기, 하복부 초음파 검사와 두경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 확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하복부(소장ㆍ대장, 항문 등)와 비뇨기(신장 등)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두부(안면, 부비동 등)ㆍ경부(목)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내년 7월부터는 현행 1~6급으로 구분된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개인의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선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ㆍ지원한다.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 개편

 

201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며칠 후면 황금돼지해가 시작되는데, 이런 복지혜택과 아울러 내년에는 근로장려금도 확대되며 최저임금은 8천350원으로 오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내년에는 8천350원, 올해보다 820원,올라 10.9% 인상된다. 올해보단 적은 폭이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서 지원한다.

 

올해는 19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에는 월급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노동자 1명당 매달 13만 원씩 지원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주는 15만 원, 2만 원 더 지원받는다.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도 확대 개편한다.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4조 9천억 원으로 3배 이상, 대상은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여 확보한 총 9조 원 상당의 재정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도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올해보다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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