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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곽상도, 대통령 가족 음해성 허위유포...후안무치 행태”

"대통령 외손자 초등학생 학적기록부까지 공개한 곽상도에 응분 조치 취할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1/29 [22:29]

청와대 ”곽상도, 대통령 가족 음해성 허위유포...후안무치 행태”

"대통령 외손자 초등학생 학적기록부까지 공개한 곽상도에 응분 조치 취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29 [22:29]

청와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 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경제상황 관련이나 자녀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또한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거론한 갖가지 억측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불법, 탈법의 어떠한 근거도 없이 사생활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일이며, 대통령 가족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더군다나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라며 "정쟁에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해 공개하는 행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어 "곽 의원의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상도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업무조차 방기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던 과거를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률에 정한 절차와 규정 내에서 (경호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1980년대 이후 현직 대통령 시절에 해외 체류로 인한 가족 경호는 이미 9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검찰 고발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 손자 등 딸 일가족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로의 이주 사실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해외 이주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부동산 증여매매 의혹 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발언 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 학생 원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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