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을 댓글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묘사하고, 지방선거의 한국당 참패를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위장평화공세 때문이었다고 썼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가 정치보복으로 구속된 것으로 말하며 석방운동을 하겠답니다.
이는 물론 다분히 한국당 당 대표 경선용 발언이지만 이런 인식을 말하는 것은 정치를 저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신문고뉴스TV는 이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법조인입니다. 그는 현직 검사를 20년이 넘게 했으며 지금도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그가 구속피고인의 석방절차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즉 구속피고인이 석방되려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외 법원의 구속취소나 집행유예 선고가 있는데 이 절차를 그가 모를 리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구속피고인이 구금상태를 벗어나는 절차는 일단 일반적으로 보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석은 구금상태에서 질병치료가 어렵다는 의사의 결정이 있을 때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신청할 경우 법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조건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장심사 당시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피고인의 질병상태가 아니라면 일단 법원은 애초 구속논리를 뒤집는 것이 되므로 허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을 보석으로 석방한다면 이는 다분히 법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조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권력에 의한 법의 자의적 운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제가 신랄히 비판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집행정지나 구속취소는 더욱 정치적 결정이어야 합니다. 우선 구속집행정지는 긴급히 피고인의 구속을 정지시켜야 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또한 긴급한 수술을 요하는 중병 상태이거나, 정치범 또는 사상범으로 구금되었는데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을 경우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사유에 두 전직 대통령이 해당합니까? 따라서 그들의 석방을 말하는 것은 법과는 별개로 검찰 또는 법원에 정치적 선택을 하라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
이는 30년 15년 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1심 법원이 정치적 재판을 했다고 상급심에게 인정을 하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1심이 터무니없는 증거를 통해 터무니없는 재판을 했다고 상급심에게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법원에게 법을 농단하고 재판농단을 하라는 강요와 같습니다.
홍준표의 이명박 박근혜 석방운동 전개 발언은 이처럼 무서운 흉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저는 홍 전 대표의 법조경력과 정치경력을 거론하면서 신랄하 비판했습니다. 이런 인식의 소유자가 정치지도자라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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