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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정경심 공소장이 윤석열 거짓말 입증하는 증거 서류"

"공소장, 99% 피의내용 유출 증거.. 지난 국감에서 틀어 막았다고 한 건 거짓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11/20 [12:06]

유시민 "정경심 공소장이 윤석열 거짓말 입증하는 증거 서류"

"공소장, 99% 피의내용 유출 증거.. 지난 국감에서 틀어 막았다고 한 건 거짓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20 [12:06]

"딸 부산대 장학금 600만원 뇌물 등 3가지 혐의로 걸어 조국 기소할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을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지난 3개월간 저질러왔던 피의사실 공표의 사실상의 '증거 서류'라고 못박았다.

 

유 이사장은 19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의 공소장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의 증거 서류'라고 규정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피의사실 유출을) 틀어막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라며 검찰의 피의내용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조국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한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는 얘기들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쪽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수사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걸 틀어막았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지난 국감 때 '조국 사태'에 대해 피의 사실이 없었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새로 나온 것은 헤어 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친구 이름으로 된 차명투자 의혹,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 등 3가지라며 그 외는 언론에 다 유출 되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유출되지 않은 피의사실은 거의 없다, 99% 유출됐다”며 “윤석열 총장이 다 틀어막았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며 “대국민 심리전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유출시켰다. 그 증거가 공소장”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소장 초반에 '피고인 등의 지위'에서 12줄에 걸쳐 조 전 장관에 관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검사들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며 "정 교수가 기소된 건 남편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범죄행위를 조국 전 장관이 알고도 방치했다며 공직자윤리법으로 걸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은 정 교수의 범죄 행위를 (남편인) 조 전 장관이 부부 사이에 모를 수 없다고 본다"며 "주식 차명거래 등이 사실이라고 해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가 남편도 알았다고 말해야 하고 압박하기 위해 자녀를 공범으로 만들어야 했다”며 “그런데 정 교수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정 교수의 향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물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말 대 말'의 진실게임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낸) 증거가 없고 말만 있는데 행위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정 교수와 최성해 총장의 주장이 부딪힐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와 증인, 증언들이 법정에 나타나게 될텐데, (1심 구속만기) 6개월 안에 (재판이) 안 끝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1200만원이 아닌 600만원 정도만 적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눈으로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1학기까지 600만원은 민정수석이 아니었기에 뇌물이 될 수 없지만 이후 민정수석 재직 시절 계속 줬으니 600만원은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장학금 뇌물 혐의 이외에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 정 교수의 주식 차명거래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적어도 3가지 혐의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600만원으로 매관매직한 사례를 본적이 있는가”라며 “또 공무원 뇌물 부분은 부산시장의 권한이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다”고 반론을 냈다.

유 이사장은 "자녀 관리 및 자산 관리는 모든 것을 정 교수가 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려면 정 교수의 혐의와 연결을 해야 하는데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을 정 교수의 공소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할 정도로 (법원에) 소명을 못 했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어려울 것인데 확실히 (증거를) 잡으면 할 것이고 못 잡으면 불구속기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모씨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해서는 "인턴 등 행위, 증명서 등 해당 기관의 평가, 의전원 지원 등 증명서 사용까지 일관된 기획처럼 설명해놨다"며 "검찰이 확신이 없어 스펙 11개를 다 허위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조국 전 장관 임명 건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조국 사임이라는 인질극을 벌였던 목표가 너무 늦게 달성됐다”며 “여기서 적당히 끝내면 진짜 가족인질극이 돼버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의 체면 지키려면, 지금까지의 무소불위 검찰권 행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조국 잡아넣어야 된다”며 “다음주까지 확실히 잡으면 영장청구할 것이고 더 못 잡으면 불구속 기소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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