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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9억 넘는 집 소유자 전세대출 막힌다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원천 차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1/16 [17:36]

20일부터 9억 넘는 집 소유자 전세대출 막힌다

고가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 "갭투기 원천 차단"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1/16 [17:36]

"전세대출 규제로 갭투자로 발생하는 투기 방지하기 위한 것"

사진/연합뉴스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면 즉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3개월에 한 번씩은 은행이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날 공개한 전세대출 세부 규제안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대출은 완전히 막힌다. 20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직장 이동, 자녀 교육 같은 실수요 때문에 다른 지역의 고가 주택을 사더라도 회수 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드시 고가 주택을 사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만기 시점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도 대출이 회수된다. 전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투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세대출이 갭투기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세대출금은 꼬리표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 소지가 있다"면서 "(주택 구입 시)최대한 대출 없이 자기자금으로 하라는 게 정부의 이번 규제 취지"라고 말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전세기간 만기까지는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하지만 전세집 이사나 전세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는 신규대출로 간주돼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20일 기준)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할 경우에는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같은 한시적 유예조치 없이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또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 역시 회수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하지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내놓은 전세대출 제한 관련 사례 문답으로 정리

 

문=서울 강서구에 10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보증금 6억원에 전세를 주고 강남구에 보증금 8억원 짜리 전세로 이사하면서 부족한 2억원을 전세대출로 충당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답=고가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불가능하다. 

 

문=서울 노원구에 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B씨가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 6억원짜리 전세로 이사했다고 가정하자. 2년 후에는 전세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노원구에 있는 집값이 9억원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대출 연장이 가능한가.

 

답=고가 주택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 주택가격이 올라 전세대출연장 시점엔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다. 이 역시 대출 연장이 안된다. 

 

문=서울 송파구 1주택(9억원) 보유자인 C씨는 2018년 9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의 7억원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9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 

 

답=이번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만기 시점에서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다. 대출 증액이 어렵다.

 

문=59세인 무주택자 D씨가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강남 7억원 전셋집에 거주했다고 치다. 2021년 6월 은퇴하고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산에 9억원 짜리 고가주택(5억원 전세 승계)을 구입했고 전세 만기인 2022년 3월에 맞춰 입주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다.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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