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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면책특권 뒤에 숨은 비열한 '곽상도와 주광덕'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0/01/24 [13:32]

(사설) 면책특권 뒤에 숨은 비열한 '곽상도와 주광덕'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0/01/24 [13:32]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과 곽상도의 도가 넘은 정치 공세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면책특권 뒤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회에서라는 장소와 직무상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더라도 모두 면책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비록 국회 내 발언이라도 그것이 상식을 넘을 경우이거나 허위 사실일 때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헌법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과 함께 불체포특권까지 누린다. 우리 헌법 제44조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상대 당이나 특정인을 집중 공격하여 정치 공세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유한국당의 곽상도와 주광덕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곽상도가 설을 며칠 앞두고 큰 건을 터뜨렸다. 곽상도는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청주 복합 터미널 부지 구입으로 5000억의 시세 차익을 얻어 특혜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보통 폭로를 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 그것이 사실인지를 살펴보고 해야 하는데, 곽상도는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거기에 김정숙 여사가 개입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 문제다.

 

곽상도의 논리대로 하면 곽상도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는 전부 곽상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곽상도의 폭로 아닌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김정숙 여사가 그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와 이후 무슨 이익을 봤는가를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곽상도는 김정숙 여사가 그 지인에게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명시하지 않고 그저 한 번 만났다 식으로 말하고 있어 그 의도가 불손하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게 했다.

 

최순실 사태로 정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김정숙 여사가 지인의 사업에 관여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사실도 아니다.

 

곽상도의 허위 사실 유포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곽상도는 또 "문재인 대통령 장녀 문다혜 씨의 아들이 태국에 있는 국제 학교에 들어가 1년에 4000만원의 돈을 쓴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문다혜 씨는 "아들까지 건드리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곽상도를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공언했다.

 

웃기는 것은 곽상도가 한 극우 유투버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폭로 아닌 폭로를 했다는 점이다. 극우 유투버들은 날마다 그런 식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도배하고 있다.

 

조국 전 전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딸의 생기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바 있는 주광덕은 허위 문자 논란까지 일으켜 망신을 당했다. 문제가 되자 문자를 직접 보지 않고 말만 들었다, 고 둘러대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그렇다면 곽상도와 주광덕이 자신들이 다칠지 모르면서도 왜 이토록 무리하게 폭로 아닌 폭로를 계속하고 있을까? 필자 생각에 거기엔 4.15 총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공천 눈도장을 찍고, 설 민심에 그 가짜 뉴스가 도배가 되도록 하게 해 민심을 사납게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가 그렇듯 곽상도와 주광덕의 주장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자신들이 다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공천을 줄 거라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민심의 역풍은 오히려 그들을 응징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요즘 검찰 하는 꼴을 보면 믿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수처가 설치된 이후 수사하는 게 맞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아마 감옥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묻혀진 검찰수사, 국회의원들의 비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지금 검찰이 쿠데타 수준의 저항을 하는 것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서다. 지금까지 마음껏 떠든 수구들은 아마 7월이 저승사자처럼 두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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