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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의 '통큰 거짓말, 통큰 홍보'에 맞고발까지...유권자는 헷갈린다

청양군 본예산보다 많은 4,442억 원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정진석의 선거 홍보 영상'

은태라 | 기사입력 2020/03/31 [13:44]

정진석의 '통큰 거짓말, 통큰 홍보'에 맞고발까지...유권자는 헷갈린다

청양군 본예산보다 많은 4,442억 원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정진석의 선거 홍보 영상'

은태라 | 입력 : 2020/03/31 [13:44]

지역 매체 기자가 지역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선거홍보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홍보자료를 취재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냈다. 그 후보자는 부여ㆍ공주ㆍ청양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정진석의 통큰 거짓말'

 

문제는 위 제목의 기사를 내려 달라고 정 후보 캠프측에서 요청이 있자 기자는 기사 삭제를 해주었는데,  얼마 후 정 후보측에서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 여론조작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악의적 허위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기자는 자신을 먼저 고발한 정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기자회견을 지난 27일 가졌다.

 

서울의소리는 30일 사건의 경위를 직접 듣고자 정 후보와의 맞고소 공방의 주인공 충청메시지의 조성우 기자를 만나러 충청남도 부여를 향해 달렸다. 차로 2시간을 달려 충남 계룡시청 브리핑룸에 도착했다.

 

▲ 계룡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공직자선거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재현하는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은태라

 

충청메시지에 따르면

정진석 국회의원 2020년 국비확보 유튜브를 통해 자화자찬 홍보

공주시 6,265억원, 2020 본예산의 77.5%

부여군 6110억원, 2020 본예산의 99%

청양군 4,442억원, 2020 본예산의 109.7%

 

조성우 기자는 지난 27일, 오후 14시 계룡시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후 정진석 후보(공주, 부여, 청양)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부여군과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그리고 공주시와 청양군에 관련된 부분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에 앞서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자가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며 그 이유는 “언론인은 사실보도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2일, 정진석 국회의원이 4.15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난 24일, ‘[기자수첩] 통 큰 거짓말로 총선에 나선 정진석 국회의원!’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배포했지만 정진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정진석,제21대 총선 출마선언-부여군 편     ⓒ 서울의소리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가 통 큰 거짓말로 표현했던 부분은 정진석 국회의원이 “2020년 부여군에만 총 6,110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라는 자화자찬으로 이는 부여군 2020년 본예산(6,168억원)의 99%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 때문이다.

 

또 기사에 거론하지 않았지만 공주시의 경우 “2020년 공주시에만 총 6,265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 공주시 본예산(8,088억원)의 77.5%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청양군의 경우 “2020년 청양군에만 총 4,442억원의 역대급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며 4.15총선을 겨냥한 주민홍보에 나섰다. 2020년 청양군 본예산(약 4,049억원)보다 393억원이 많은 109.7%를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는 주장이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정부분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지 자신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다.

 

▲ 공주에 있는 정진석 후보 선거 사무실 밖에서 조성우 기자와 백은종 대표     ⓒ 은태라

 

이에 취재진은 정진석 후보를 만나 정 후보의 입장과 조 기자가 기사 낸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직접 듣고자 했다. 

 

계룡시청 브리핑룸을 나와 조 기자의 안내를 받아 취재진의 차는 정진석 후보 사무실을 향했다. 달리는 차에서 조기자가 캠프측에 연락을 취했고 서울의소리 취재팀이 정후보를 만나 취재한다는  것을 말하자 ''정 후보가 다른 일로 (자리에 없어서) 오늘은 안되겠다''는 답이 왔다.

 

그러던중 차는 이미 사무실 앞에 당도해서 정후보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려고 사무실 문을 노크했다. 정 후보는 사무실에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후보님'' 백은종 대표가 인사를 건네니까 정후보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본 기자도 뒤를 따르며 ''안녕하세요, 라이브 방송을 하는 중입니다'' 라고 옆의 관계자에게 말을 건넸다.

 

이어 백대표가 서울의소리 취재진임을 말하고 ''충청메시지와 맞고소 상황과 유튜브 홍보가 적절한 홍보인지 여부를 묻고자 왔다''는 말을 하자 정 후보는 바로 취재를 거부했다. 재차 하는 질문에도 법이 판단할 거라면서 말 할 수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동시에 한쪽에서는 선거캠프 사무실 당직자인지 직원인지 자원봉사인지 모르겠으나 후보측 남자직원 두명이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던 이 기자의 양팔을 잡고 뒤로 꺽으며 '찍지말라'며 '나가라'는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를 건네고 취재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정 후보는 사무실 안의 다른 문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

선거를 앞 둔 후보가 선거캠프에서 몇몇의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후 6시경) 선거 캠프에 방문객이 들어왔는데  ''찍지말라''며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 될까?

 

취재진에게 "대답해 주겠다 또는 답 곤란하다, 취재 곤란하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 일인데 촬영 하지 말라고 막을 일인가? 선거 캠프 사무실이 불법의 도박장도 아니고 건전한 선거를 이끌기 위한 공공의 장소인데 ''찍지 말라''는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허락을 받고 찍어야 한다면 이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방문의 목적은 취재였고 충청메시지 기자와의 맞 고발전에 있어 선거를 앞둔 후보의 홍보 영상물에 과대 홍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또는 현역 의원으로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알고 홍보를 했는지  또는 정후보 주장이 온전히 맞는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자 한 것이다.

 

그래도 정진석은 현역 국회의원이고 선거 캠프 사무실인데도 직원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본 기자는 '후속편'을 준비중에 있다.

 

''정진석 국회의원 시절에  부여에 해준 것 없다''

'' 민주당 집권 전, 전국평균보다 못하게 증가하던 예산을 

   민주당 집권후,월등하게 가져오고 있다 ''  편.

사람과 동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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