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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 자녀들 외국 국적보유 현황 사상최고치 기록

'2010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신고제로 간소화 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6:28]

외교부 공무원 자녀들 외국 국적보유 현황 사상최고치 기록

'2010년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신고제로 간소화 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9/29 [16:28]

[국회=윤재식 기자] 대한민국 외교부 공무원의 자녀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이 161명에 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 했다.

 

▲    2020.8 외교부 및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자녀의 외국 국적 현황  © 외교부 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요청으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가진 현재 외교부 및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 자녀 161명 중 130명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독일 6명 러시아, 일본, 멕시코 국적자가 각각 3, 대만, 캐나다, 포루투칼, 브라질, 코스타리카가 각각 2명 그리스, 베네수엘라, 불가리아, 우루과이, 콜롬비아, 프랑스 국적이 각각 1명씩 있는 걸로 확인됐다

 

외국에 주재하며 자국을 대표하여 외교 사무에 종사하는 외무공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2010년 정부발의로 제출한 외무공무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전 사전 승인제와 다르게 외교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신고제로 간소화하면서 자녀들의 외국국적 취득률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주 의원은 외무공무원법 개정 이후 외교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이 급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외교관들이 해외 근무나 연수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법 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직결된 외교관 자녀의 해외 국적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이런 꼼수 해외국적취득을 예방하기 위해 외무공무원의 임용된 이후 출생한 자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5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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