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 의결.. 미성년성폭행범들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특정시간대(아동 청소년 통학시간 등) 외출제한', '조두순 같은 피부착명령자도 재범 위험성 인정되면 준수사상 새롭게 부과 추가 변경가능'[국회=윤재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고영인, 강훈식, 권인숙, 김남국,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을 병합 심사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 중 현행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에 ‘아동, 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이 포함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장소에의 ‘출입’뿐만 아니라 ‘접금’도 금지된다.
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야간,아동 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시간 대 외출제한’도 필요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다.
조두순과 같이 아직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의 피부착명령자에게도 행형 성적 등 자료에 의하여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소명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준수사항을 새롭게 부과하거나 추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자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의결된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관련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7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 오후 2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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