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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12/10 [14:39]

[속보]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12/10 [14:39]

야당 비토권 무력화..민주당 연내 공수처 출범 강행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지 이틀 만이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9일) 상정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밤 12시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개정안은 임시회 첫날인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했다.

 

특히 의결 정족수 변경을 법 시행 전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부칙이 개정안에 포함돼 이후 열릴 추천위 회의에서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후보 압축이 가능해졌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해,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의원들도 당론으로 찬성표를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면서 당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중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등의 구호 등을 외쳤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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