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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공소장 같은 판결문..'괘씸죄?' 얹은 임정엽 판사에 여론 '부글부글'

임정엽 판사 다음 재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판결 어떻게 날까? 시민 궁금증 증폭

정현숙 | 기사입력 2020/12/24 [13:19]

검사공소장 같은 판결문..'괘씸죄?' 얹은 임정엽 판사에 여론 '부글부글'

임정엽 판사 다음 재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판결 어떻게 날까? 시민 궁금증 증폭

정현숙 | 입력 : 2020/12/24 [13:19]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상식적인 항소심 기대..부당한 양형 섬찟"

 

 

재판장 임정엽은 어떤 인물?


정경심 교수의 판결을 두고 벌써부터 언론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띄우면서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불리할 거라는 검찰발 추측성 보도를 남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두고 여론은 검찰과 사법, 언론까지 가세한 '삼각카르텔'로 보고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판결 직후 업무방해 등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만 유죄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면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 언론들이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기사 헤드라인으로 강조했다.

 

법원 판결 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오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라며 "전체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 관련 부분, 양형 의견, 법정구속 사유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정 교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의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는 사유까지도 법정구속이나 양형 사유로 삼는 것은 과연 적절한지 법적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해서 다시 한번 정 교수의 여러 억울함 또는 이 사건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장인 임정엽 판사 스스로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변호인의 발언 취지도 정 교수가 적극적 방어를 편 것을 두고 판사는 반성이 없다고 못박고 괘씸죄를 추가해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을 때렸다는 풀이가 나온다. 증거와 물증에 의한 판단이 아니고 태도까지 따져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어떤 항변을 하던 이미 범죄를 예단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했다는 의미다. 또한 재판 구형후 임 판사가 정 교수에게 소감을 묻는 질문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경심씨 재판부가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 주요 혐의는 무죄로, 표창장 위조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은 ‘유죄’로 판결했다"라며 "천만 보를 양보해서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쳐도, 마약 밀반입이 집행유예인데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어떻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될 수 있을까?"라고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정의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테니 개혁하려 들지 말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봐야 할 거다"라고 후려쳤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의 편향적 판결을 강조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1차 분석을 끝냈다"라며 "곳곳에서 논리적 비약, 정경심 교수에게유리한 정황증거를 배척한 이유 등이 생략되어 있고, 검찰 쪽 주장에 더 신빙성을 두는이유 등이 생략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적은 느낌이 들 정도"라며 "진중권같은 분들은 판결문 같은 것을 본인이 직접 구해 분석하지 않고 분들이다.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이래저래 떠드는 학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긁어서 논문 쓰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분들이다. 신뢰하지 마시라"라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섬찟한 느낌이다"라고 했다. 그는 "상식적인 항소심 재판을 기대하겠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조국 전장관과 정경심 교수에게 유래가 없는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되었다. 검찰의 총공세였다"라며 "한 가족을 파괴하고 있다. 설령 ‘표창장 위조’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인다. 부당한 양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정엽 부장판사가 지난 2008년 1월 22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라며 "그 당시 판결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역4년 선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죄추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이 존재할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한다는 형사법정의 대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법관의 애씀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괘씸죄로 단죄하고자하는 의욕이  넘치는 판결 앞에서 많은 국민이 좌절했을거라 생각하니 전직 법관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라고 비통한 맘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조중동 수구 언론들은 임정엽 판사의 이번 판결을 두고 강단있는 판결이라며 과거 세월호 선장 36년을 선고한 것을 띄우고 있지만 결국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선장에게만 오롯이 떠넘긴 것에 불과한 판결이다. 임 판사는 무릎을 꿇리고 물건을 내던지는 등 직원 갑질 폭행을 한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씨에게는 관대하게도 집행유예를 때렸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있어도 재판부는 검찰의 무자비한 기소를 정상으로 봤는지 검찰기소보다 더 야멸찬 판결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박 재판'보다 더 엄중하게 봤는지 정 교수 재판은 1년간 무려 34회나 재판을 진행했다. 조사 한번 없이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9월 기소했고 법원은 6개월 사전구속에 이번에 법정구속했다. 사법, 검찰의 공고한 카르텔 아래 어쩌면 검찰보다 더 혹독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350억 통장 잔고 위조는 불구속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와 최 씨 어느쪽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을까? 과연 이게 정상인가 하는 불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임정엽 판사의 다음 재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시민 사회는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SNS /임정엽 판사가 임정혁으로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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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죄 2020/12/26 [08:55] 수정 | 삭제
  • 제25-1, 25-2, 25-3 형사부 〃 02-530-2239 / 02- 3415-3323 항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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