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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 마! '야권무죄 여권유죄' 이것이 윤석열 검찰이다.: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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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묻지 마! '야권무죄 여권유죄' 이것이 윤석열 검찰이다.

수천억 비리 전봉민에 눈감는 '야권무죄', 추장관 아들 무혐의도 재수사 '여권유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01/06 [19:41]

(사설) 묻지 마! '야권무죄 여권유죄' 이것이 윤석열 검찰이다.

수천억 비리 전봉민에 눈감는 '야권무죄', 추장관 아들 무혐의도 재수사 '여권유죄'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1/06 [19:41]

 단돈 몇 십만 원에도 의혹 대상이 여권인사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압수수색을 난발해왔던 정치검찰 윤석열이, 야권인사들에 대해선, 그 액수가 무려 수천억에 이른다 해도 압수수색은커녕, 아예 기본적인 수사조차 미루며, 이른바 사건 뭉개기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어, 제아무리 정치검찰의 선택적 정의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천인공노할 비리의혹이 봇물 터지듯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정가의 인물이 대체 누구인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봉민이었다.

 

그것도 1,2억도 아닌, 자그마치 수백 수천억단위의 천문학적인 비리의혹인데다, 한 두건도 아니오. 가족들까지 대대적으로 가세해 금품으로 기자까지 매수함으로써, 파렴치한 범법사실들을 은닉하려했던, 가족범죄단, 이른바 패밀리 마피아 였다.

 

더군다나 전봉민 패밀리 마피아의 범죄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더욱 엄중하고 공정해야할 관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데다, 전봉민 일가의 사회적 지위는 물론, 공적지위까지 무차별하게 남용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로써, 그 죄가 매우 중하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 대한민국 검찰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범법피의자 윤석열이 정직징계에서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월성원전 수사부터 손을 대지 않았는가?

 

어디 그뿐이었응가? 윤석열 본인의 징계절차를 진두지휘했다는 이유로, 이미 검찰에 의해 무혐의 결론이 난, 추미애 범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의혹까지 다시 들춰내 재수사하면서, ‘나를 건드리면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며 보복수사에만 미쳐 날뛰고 있다.  

 

이처럼 법집행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공명정대해야할 검찰이, 야권인사들에 대해선, 그 죄의 비중에 상관없이 나 몰라라 방조 내지는 무혐의로 범법사실을 은닉해주고 있는 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해선,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마저 재수사한다며, 정치적 보복까지 일삼고 있으니, 항간에서 야권무죄 여권유죄라는 유행어가 나돌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하고, 나라의 공당이요.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을 견제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정치검찰의 횡포를 비호하며, 불법적인 정치행태를 부추기고 있는 한편, 심지어 정치검찰의 불법행태에 철퇴를 가해야할 법원마저, ‘가재는 게 편이다.’ 동조마저 자행하고 있으니, 나라의 법치가 바닥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의 정치적 판결까지 등에 업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횡포가 날로 포악해지며, 나라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진대, 유일하게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전횡을 탄핵으로 단죄할 수 있는 국회마저, 손을 놓고 방관내지는 방조하고 있으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어찌 손을 놓고 좌시만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얻어 든, 헐렁한 공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이후, 무려 100년간, 숱한 이름 모를 독립지사와 민주투사들의 자발적인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위대한 민중의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다.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간악한 독재로 대한의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했으며, 이익집단 카르텔과 결탁해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이명박근혜 또한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듯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면, 결코 국민들의 가혹한 단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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