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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보도 언론 응징하겠다".. 언론개혁법안발의

'정정보도 요건 강화, 허위보도 언론 징벌적 배상, 언중위 기능과 권한 확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3:58]

최강욱, "허위보도 언론 응징하겠다".. 언론개혁법안발의

'정정보도 요건 강화, 허위보도 언론 징벌적 배상, 언중위 기능과 권한 확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2/05 [13:58]

 

[국회=윤재식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언론개혁을 위해 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정보도 요건을 강화하여 오보를 방지하고, 허위보도한 언론에 대하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최 대표 및 강민정, 김진애 의원 등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표 공약인 언론개혁을 위함이라는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가 상당하지만 이런 큰 피해규모와 비교해 언론의 책임과 배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근 2년간 언론 관련 손해배상 인용 사건의 약 60%는 배상액이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헌법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가해에 따른 피해 구제를 균형있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의 자유는 과대보장된 반면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과소보호되고 있다덧붙였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악의적 허위보도에 고통 받는 피해자의 권리를 바로 세워, 책임 있고 건전한 언론을 세우는 초석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보방지를 위해 정정보도가 원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언론사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며 이렇게 부과된 배상액은 언론사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을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 마지막으로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언론중재에 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최 당대표는 진실을 밝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할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 국민은 왜곡된 언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와 이를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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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몰코키리 2021/02/05 [15:13] 수정 | 삭제
  • 최강욱 대표님 응원합니다. 언론의 변화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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