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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선 첫 공약발표는 '토지공개념3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3법을 통해 자산소득격차 확대 제동', '땅 부자에 대한 증세 불가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06 [18:00]

이낙연, 대선 첫 공약발표는 '토지공개념3법'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3법을 통해 자산소득격차 확대 제동', '땅 부자에 대한 증세 불가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06 [18:00]

[국회=윤재식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지 하루만인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첫 정책제안으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소위 ‘토지공개념 3법’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 이후 첫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낙연 캠프 제공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출마선언 이후 첫 발표가 이번 토지공개념3법 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소득격차 확대가 매우 심각하다. 소득은 노동과 자산으로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더 심한건 자산소득 격차가 매우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두 번째로 심각하다.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 그 방법으로 과다한 토지소유에 대해 과세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제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토지공개념3법 대표 발의에 나선 배경에 대해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면적 31.9%가액으로는 22.1%를 갖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 면적의 77.3%를 차지하는 상황, 상위 1%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75.7%, 상위 10% 법인이 전체 법인 소유 토지의 92.4% 가액기준 90.1%”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상위 10개 법인이 가진 땅 규모는 2017년 기준 5억7천만평으로 여의도의 650배, 서울 전체 면적의 3.1배 크기다. 한국 기업들은 땅을 사는데에 OECD국가 9배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353조 원으로 GDP 대비 18.4%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아파트 가격을 터무니없게 높게 형성해 정직하게 일하는 평법한 국민을 좌절시키고 살인적인 임대로로 자영업자를 쓰러뜨린다. 저출생 심화와 가계부채 폭증을 야기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먹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후보가 이번 발표한 토지공개념3법을 살펴보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하 택지소유상한법)에서는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제정법에서는 면적 제한을 구법의 2배,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는 3배까지 상향하고,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따라 처분·이용·개발의무 부과시점과 초과소유부담금을 다르게 규정해서 지난 1999년 개인에 대한 택지소유 제한이 위헌판단을 받았던 부분들을 보완했다.

 

기본적으로 새 택지소유상한법 하에서는 개인은 서울시나 광역시 택지는 400평, 기타 작은 시와 지역은 허용 면적을 더 넓게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법안은 위헌 대상이 아니었으나 환수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20까지 감소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후퇴해왔으나 이를 법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 대신 종부세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과거 존재하지 않았던 종부세법의 토지 과세가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종부세법 강화에 따라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토지로 토지은행을 설립해 국가가 매입,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는데 활용하면 현재 7.4%에 불과한 국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OECD 평균인 2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친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캠프 제공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선언 이후 첫 공약으로 발표한 토지공개념 3법은 사실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 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았었다.

 

이런 우려에 이 전 대표는 “노태우정부 토지공개념3법 그대로는 아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지금도 시행중이고 나머지 두 개는 이런저런 이유로 시행이 안돼고 있다”면서 “노태우정부 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바 있는데 토지공개념 개념 부정이 아니라 입법기술 문제,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소지 없도록 하겠다. 내주에는 국회에 조정된 조항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3법이 발의 되면 부담금과 세금 증세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땅부자의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으며, 법안 통과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 이법은 통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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