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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확인 후, 방 폭파"..윤석열검찰 고발장 위법성 정황 알고 있었다

'김웅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는 합법" 해명에 뉴스버스 당시 김웅은 후보자 신분', '검찰 메신저 지목 손준성 "의혹 사실아님. 법적조치 취할 것" 발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06 [11:19]

김웅 "확인 후, 방 폭파"..윤석열검찰 고발장 위법성 정황 알고 있었다

'김웅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는 합법" 해명에 뉴스버스 당시 김웅은 후보자 신분', '검찰 메신저 지목 손준성 "의혹 사실아님. 법적조치 취할 것" 발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06 [11:19]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검찰이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해 대리고발을 야당에 사주해 정치공작을 벌이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건네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고발장에 관한 위법성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총선 전 검찰에게 받은 자료와 고발장을 야당 선대위 관련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 뉴스버스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정황을 보도한 언론인 뉴스버스(Newsverse)6일 김웅 의원이 작년 총선을 목전에 둔 43일과 8일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대위에 넘기는 과정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다.

 

뉴스버스는 작년 43일 김 의원이 텔레그램을 이용해 야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고발장 파일과 고발 증거물 160여장에 달하는 페이스북 화면 캡쳐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에 대해 당시 김의원이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고발장을 전달하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는 김 의원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보낸 고발장 등에는 모두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자료들은 손 검사로부터 전달됐으며 전달된 자료들은 출처 노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문서 파일로 전달하지 않고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묶음 파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이 처음에는 손준성 검사의 공익제보라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피해 사실로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건 그쪽(검찰) 문제인 것이지, 제가 그거를 뭐 요구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다“(윤석열 측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김 의원의 '자신은 검찰로부터 공익신고를 받은 것이며 국회의원 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서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을 당시인 지난해 43일과 8일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측 관련 자료와 고발장을 야당에 건네 줬다고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6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향후 이와 관련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이로 인한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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