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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책임이 없다(?)' 판례에 맞서는 변호사 또 국민청원 호소

'전상화 변호사, '대법원99다24218 판례' 헌법소원 각하에 "대법원 헌재 자정능력 없다" 국민청원 참여 호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9/14 [09:37]

'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책임이 없다(?)' 판례에 맞서는 변호사 또 국민청원 호소

'전상화 변호사, '대법원99다24218 판례' 헌법소원 각하에 "대법원 헌재 자정능력 없다" 국민청원 참여 호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9/14 [09:37]

작년 9월에 이어 대법원 9924218 판례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이 또 올라왔다작년에 이어 같은 내용의 청원을 올린 이는 '바위 깨는 계란' 전상화 변호사이다.

 

▲ ‘바위 깨는 계란’ 전상화 변호사 

 

전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지난 2003년 711일에 내린 이 판결을 사법부 적폐 판례라고 규정하면서 헌법소원’ 등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결국 국민청원을 통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이 판결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하면 법관은 아무렇게나 재판해도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번 청원에서 법원은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위법행위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국가배성법 제 21을 근거로 법관도 공무원이므로 이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전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법관의 경우에만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중과실위법행위손해의 발생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의 부존재라는 4가지 요건이 구비돼야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라며 사법피해자가 법관이 위법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판례에 따르면 3심제 원칙의 현행 제도상 1심과 2심 재판에서 설령 명백한 불법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재판이 얼마나 제멋대로 입니까법관들은 마치 신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분노했다.

 

▲ 사법부 적폐 판례(대법원99다24218)를 없애달라는 청원이 지난 10일에 올라왔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 변경을 위해 작년 1월 2일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에 접수하기도 했다당시 접수 10일 만에 재판부 심리 결정 나며 나름 기대도 모았지만 16개월 만인 지난 715일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받고 각하 당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현행법상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재가 내세운 종전의 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비겁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전 변호사는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해당 판례를 스스로 변경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면서 국민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35bSk)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 변호사가 작년 9월에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간 8030명의 동의만 얻은 채 무산됐다지난 10일 다시 올린 청원은 4일이 지난 현재 982명이 동의한 상태다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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