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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격 구속.. 배임 혐의 적용 배제 논란

'검찰 "성남시 손해끼치기로 한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화천대유 관련 공범관계 및 구체적행위 분담  보강수사 필요"'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0/22 [13:16]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격 구속.. 배임 혐의 적용 배제 논란

'검찰 "성남시 손해끼치기로 한 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으며 화천대유 관련 공범관계 및 구체적행위 분담  보강수사 필요"'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22 [13:16]

[국회=윤재식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키맨으로 평가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저녁 전격 구속 기소됐다.

 

▲ 열린캠프 TF 측이 준비해온 판넬에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이라고 적혀있다     ©윤재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현 4차장검사)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부정처사후수뢰(약속)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혐의로 예견되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경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 등에게 합계 3억52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14년에서 2015년 경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를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년에서 2021년 경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전 기자로 부터 700억 원(세금 등 공제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라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배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검찰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남도시공사가 먼저 1800억원대 개발이익을 차지 하기로 한 선택을 의도적으로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치려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등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보강수사로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는 사업 설계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남시에는 1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특혜를 주었다고 추정되는 민간개발업체인 화천대유 측에 4040억 원을 배당 이익을 안긴 배임혐의가 기재되어 있어 이번 검찰의 배임 혐의 배제 결정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후보는 22일 오전 즉각 “검찰이 핵심 혐의인 배임죄만 쏙 빼고 뇌물죄만 적용하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짓을 했다”면서 이번 검찰의 결정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서 1조8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도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고작 10%에 불과하다”며 “이를 설계하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배임 혐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석열 후보도 관련해 “공범 수사를 위해서 배임죄를 남겨 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했다.

 

한편 이번 검찰에 기소된 유 전 본부장 측은 “인터뷰나 검찰 조사과정을 살펴보시면 유동규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사업이나 대장동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대장동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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