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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 판단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

'法, 50억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행위', '郭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郭, 내달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처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6:16]

法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 판단 ..檢 추징보전 청구 받아

'法, 50억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행위', '郭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郭, 내달 국회에서 의원직 사퇴 처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0/27 [16:16]

[국회=윤재식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되던 곽상도 의원 아들 곽 모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검찰로부터 동결 당해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 시절 곽상도 의원(우)     ©인터넷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퇴직금 50억 원 관련해 서울중앙지밥검찰청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법원은 곽 의원부자가 공동 모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 곽 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소 전 추징보전’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아들 곽 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에 현재 있는 금액 및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을 합쳐 추징 예상 금액인 50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해 동결 조치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곽 의원과 아들 곽 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현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뇌물죄 등의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추징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추징보전 명령을 해 피고인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곽 의원이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향후 사업 이입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으며 2019~2020년 화천대유 및 자회사인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 원대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소식에 이익금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 곽상도 부자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를 규탄했다    ©윤재식 기자

 

한편 이번 법원의 판단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7일 오전에 있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50억이라는 돈이 곽상도 아들의 월급이 아니라 곽상도에 대한 어떤 청탁의 대가로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드디어 50억의 돈의 실체가 뇌물죄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상도는 다음달 즉각 여야 합의로 즉각 사퇴서가 처리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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