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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퇴 종용 지목 황무성, 재임 중 사기죄로 재판이라니…

이재명측 "황무성 '사퇴종용 자작극' 아닌가…해명해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0/27 [22:51]

이재명 사퇴 종용 지목 황무성, 재임 중 사기죄로 재판이라니…

이재명측 "황무성 '사퇴종용 자작극' 아닌가…해명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27 [22:51]

재임시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녹취가 공개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장 재임 중에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하며 제기한 황 전 사장의 ‘윗선 압박’ 사퇴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27일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성남도개공 사장 임용 전인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같은 해 9월 초대 사장으로 임명된 황 전 사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사장은 모 건설사를 상대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뤄지는 공사 수주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3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3월 사퇴하기까지 총 4차례, 퇴임 후에 10여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이어 2016년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황 전 사장은 2017년 5월 열린 2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내려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고, 같은 해 8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간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임기 종료 전 공사 사장직을 사퇴할 것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녹취 공개 이후 황 전 사장은 자신을 물러나게 한 배후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지목했다.

 

이재명측 '사퇴종용 자작극' 아닌가…해명해야"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은 27일 재임 시절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맹비판했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황 전 사장은 석고대죄하라"며 "재임 중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관해 결재한 것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퇴 종용 자작극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만약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6일경부터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을 받았다면 곧바로 퇴임하지 않고 2015년 3월 10일까지 근무한 이유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및 사퇴 이유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언론은 특정 후보에 대한 흠집 내는 보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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