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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천배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수구 언론들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1/11/02 [09:07]

대장동 수천배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수구 언론들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1/02 [09:07]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조선>과 <중앙> 등 수구 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수구 언론들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지만, 정작 국회에서 민간 폭리를 막을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되자 민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선 것이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1% 정도의 사업지분을 가지고 수천억원의 폭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법의 여러 허점 때문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민관공동 개발의 경우 강제수용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민간이 가져갈 개발이익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민관이 합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해주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민관공동 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달 민간사업자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도시개발법상 민관합동 법인이 조성한 택지도 공공택지에 포함시켜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대장동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업자의 폭리를 막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같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참여와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는 살리면서 여건 변화와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 조선과 중앙 등 수구 언론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비즈>는 지난 27일자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개발이익을 제한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시행업계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기능이 마비될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으로서는 '적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돼야 공급에 나서는데, 현재 여론에 떠밀린 법안들로서는 적정 수준의 이윤마저 부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민간업자의 이윤을 상당 부분(총 사업비의 6~10%상한) 보장한다. 하지만 <조선비즈>는 이윤의 적정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시장 악영향'만을 우려했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규제를 강화하면 사회와 국토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한 부동산개발회사 대표의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뤘다.

 

<중앙일보>도 지난 24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인용된 부동산학과 교수들은 민간업자들의 폭리를 막으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갑자기 6%, 10% 미만으로 제한하면 어떤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겠나. 결국 주택 공급에 차질만 빚어질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조선>과 <중앙>은 민간업자의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언론들이다.

 

특히 이들 언론은 성남 대장동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화천대유를 집중 조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폭리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제도 개선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지난 10월 25일자 <중앙일보> 보도.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제한할 경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조선과 중앙은 지금까지 민간건설 업체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는 안된다는 경향의 보도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지으면서 민간업자 폭리를 통제 못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정파적인 성격의 보도로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 "이들 보수언론이 제도 개선 논의에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치적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수 언론들의 이중적인 잣대는 대선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는 "제2의 대장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개발 방식의 구조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그동안 민간건설사와 토건업계가 가져갔던 막대한 개발이익이 불가능해지는데 보수언론들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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