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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전액 몰수 및 추징법 발의

'대부분 전문자격사 관련법, 명의대여 불법 이익금 몰수 규정 有', '개정안 통해 관세행정 전반 신뢰 기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05 [13:23]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전액 몰수 및 추징법 발의

'대부분 전문자격사 관련법, 명의대여 불법 이익금 몰수 규정 有', '개정안 통해 관세행정 전반 신뢰 기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05 [13:23]

전문자격사 중 유독 관세사만 명의대여 관련해 불법이익 몰수·추징 등 처벌 규정 미비로 불법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 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5일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불법이익 몰수 추징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할 수있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수흥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5일 발의한 이번 관세사법 개정안은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 대여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범법 행위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다.

 

이런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실제로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 범죄는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1년에도 모 관세법인 사무장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의 환급청구 수수료 중 일정 이익을 분배받기 위하여 해당 관세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관세사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B씨 명의의 계좌에 급여명목으로 이체되는 금원을 부당 수취하다가 적발 당하기도 했다.

 

현재 관세사 이외에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에 해당하는 관련법규에는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김 의원은 "관세사 명의 대여 부당이득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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