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전 국민의힘 소속으로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곽상도 의원 사직의건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서울의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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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곽 의원의 사직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인원 252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1명, 기권 17 명으로 사직안을 가결시켰다.
곽 의원의 아들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6년 간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퇴직한 후 퇴직금과 상여금으로 비상식적인 금액인 50억 원을 받아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곽 의원은 지난 달 2일 있었던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사직안이 가결된 이날 곽 의원은 관례적으로 있는 신상발언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