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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경기 화폐 대행사 '코나아이' 특혜 없었다" 조목 반박

'경기 지역화폐 사업, 비예산 추진 및 정률·정액 플랫폼 운영비 지급.. 오히려 타 지자체 대비 예산 절감'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07 [09:25]

경기도 "이재명, 경기 화폐 대행사 '코나아이' 특혜 없었다" 조목 반박

'경기 지역화폐 사업, 비예산 추진 및 정률·정액 플랫폼 운영비 지급.. 오히려 타 지자체 대비 예산 절감'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07 [09: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역점사업으로 시행했던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보수언론들의 이 후보와 사업시행 대행사에 관련한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사업시행 당사자인 경기도에서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많은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화폐를 홍보하고 있다.   ©서울의소리

 

경기도는 6일 경기지역화폐사업은 어떤 특혜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경기도는 자료를 통해 문화일보가 같은 날 단독으로 보도한 지역화폐 추가수익 도에 귀속 않고 협의하도록 하여 대행사가 폭리’ 취하도록 설계라는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매체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먼저 문화일보에서 추가수익을 도에 귀속 않고 협의해 대행사 코나아이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는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 운영대행 사업을 비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정률·정액의 플랫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타 지자체 대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운영대행사가 폭리를 얻도록 설계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을 코나아이가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기존 협약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사용기간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사용 잔액과 이자를 전액 정산하고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용자 충전금 사용잔액은 협약조건에 따라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는 경우 운영대행사에 귀속될 수도 있지만 구매일 또는 마지막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카드사용이 유지된다면 낙전이 발생하지 않으며 경기지역화폐 사업은 20191월 시작돼 현재까지 낙전수입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소리 높였다.

 

특히 매체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직 사퇴한 직후 경기도와 특혜지적사항 변경협약이 체결됐다고 추측한 부분 관련해서는 협약을 변경한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0211019일 개정되데 따른 것이라며 “(문화일보에서제기된 대장동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코나아이와 협약을 맺을 당시(2019129)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표준약관 등에 의거해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낙전이자수익 관련해서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법은 202051일 제정됐으며 2021년 10월 낙전이자수익을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 됐으므로 협약서 제정은 (이 후보 지사직 사퇴와 관련 없는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계속해 133억 적자운영을 하고 있던 코나아이가 경기도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이후 2년 만에 순이익이 206억까지 급증한 이유가 경기도의 과도한 특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민선7기 주요정책 반영과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확대 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나아이는 경기도 뿐 아니라 부산인천제주 등 전국60개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운영대행을 담당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카드형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심사 당일 운영대행사 선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8년 1129일 공동운영대행사 모집공고에 따라 2018년 1219일 제안서를 이미 접수해 접수한 NH농협은행과 코나아이 2개사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를 21일 거쳐 26일 선정공고와 발표했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공개모집제안서 접수 당일 예비명부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예비 위원 중 참가업체의 추첨으로 선정했기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 후보 관련 인사가 2명이 포함된 특혜가 있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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