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불구속 판결을 받을 것에 대해 ‘기적 같은 일’이라며 비꼬았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1심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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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날 있던 장모 최 씨의 판결은 본부장(본인, 부인, 장모) 비리 새 국면이라고 평했다.
추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잔고증명서 위조라하나 본질은 부동산 사기이다”라면서 “성남시 도촌동 여의도 1/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땅에 자기돈 3억 원만 쓰고 동업자 안 모씨의 부동산 지분을 뺏기 위해 고소해서 구속시키고 50억 먹은 장모님께서 황제보석 중에 347억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겨우 징역 1년에 불구속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래도 기적같은 일이 이 가족에게 만 베풀어지는 것은 대선후보 프레미엄인가 보다”며 “‘10원짜리 피해도 안 입혔다’는 (윤석열) 호통에 법조계가 혼비백산한 모양이다”고 분노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교육사기로 고발당한 김건희씨에게도 기적만 일어날까?”라며 최근 허위 이력 논란 등으로 고발당한 윤 후보 아내 김건희 씨 판결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 최은순 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법에 위조 잔고증명서 재판 1심선고를 듣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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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모 최 씨는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거액 잔고증명서 위조, ▲위조 잔고증명서 법원 제출함에 따른 사문서 행사, ▲차명 부동산 소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단 최 씨는 이미 불법 요양병원 개설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 석방됐기 때문에 이날 유죄 판결 시 예측됐던 법정 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한편 장모의 거듭되는 유죄 판결과 아내 허위 이력 논란 등 내우(內憂)와 이준석-조수진 갈등으로 불거진 당내 외환(外患)이 겹치면서 윤석열 후보의 대선행보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