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장동 핵심 故 김문기, '성남도개공에 초과이익환수' 3차례 제안 및 도움 요청 편지공개

'성남도시개공,  故김문기 극단적 선택 하루 전 '징계 의결 요구서' 보내'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09:36]

대장동 핵심 故 김문기, '성남도개공에 초과이익환수' 3차례 제안 및 도움 요청 편지공개

'성남도시개공,  故김문기 극단적 선택 하루 전 '징계 의결 요구서' 보내'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1/20 [09:36]

“(대장동 개발 사업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윤재식] 지난달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대장동 개발 사업 검토 실무진이었던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지기 전 남긴 자필 편지가 유족들에 의해 공개되었다이번 공개된 편지에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해 사업협약서에 추가하는 걸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임원들에 의해 묵살 당했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주목 되고 있다.

 

▲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기전 남긴 자필편지     © 故김문기 씨 유족

 

김 처장 유족들은 19일 해당 자필편지와 함께 징계의결서경위서 등을 공개했다유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처장이끝까지 회사 (성남도시개발공사도움을 요청하였고 홀로서기와 같은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면서 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세 번이나 올린 것을 묵살 받고 혼자 책임을 져야하는 안타까운 편지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이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에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후 받았던 검찰 조사 등에 대한 압박감과 이를 나 몰라라 방관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서운함이 절절히 드러나 있다.

 

김 처장은 편지 시작부터 대장동 관련 사업에 대해 일선 부서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금번과 같은 일들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난주 106,7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13일 세 번째 조사를 받았으나회사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동료들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저는 너무 억울하다며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시 제안을 반영하지 않았던 임원들에 대해서는 편지에서 밝히지 않았다.

 

계속해 그는 나는 그 결정 기준대로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며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일로 조사받은 저에게 어떠한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억울해 했다.

 

특히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이자 현재는 검찰로부터 각각 구속과 불구속 기소된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이나 정민용 팀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게 맞서며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음을 말씀드린다며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故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부터 보내진 '징계 의결 요구서'     © 故김문기 씨 유족

 

한편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에는 그가 살아생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징계 결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들이 자필편지와 함께 공개한 징계 의결 요구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김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바로 전날인 지난해 1220일 오전 김 처장에게 보내졌다.

 

살아생전 검찰 조사 압박으로부터 법률지원’ 등의 도움을 요구하며 유일하게 기댈곳이라고 생각했던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 의결 요구서는 민간인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를 열람하게 했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대장동, 김문기, 자필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