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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최은순 '무죄', '정의를 팽개친 사법반란' 확인된 후안무치 판결"

秋 "1심 유죄 강력증거 '책임면제각서' 및 '崔 공범재판 진술' 항소심서 각각 '무죄증거'와 '외면' 의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28 [10:40]

추미애 "최은순 '무죄', '정의를 팽개친 사법반란' 확인된 후안무치 판결"

秋 "1심 유죄 강력증거 '책임면제각서' 및 '崔 공범재판 진술' 항소심서 각각 '무죄증거'와 '외면' 의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1/28 [10:40]

[국회=윤재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요양병원 불법 개설 및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정의를 팽개친 사법 반란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병원 불법운영 및 부정 요양급여 수급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전 장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의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을 비교하며 “(윤석열)장모 사건이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확인해 준 후안무치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특히 1심에서 최 씨가 자신은 병원 경영에 관여 하지 않았음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요구한 책임면제각서를 유죄의 스모킹 건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의 증거가 된 부분과 1심에서 주요 증거가 됐던 최 씨가 앞선 공범 재판에서 병원 공동 운영을 시인했던 과거 진술을 항소심에서 외면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앞서 최 씨는 20132월 동업자 주 모씨 등과 함께 불법으로 의료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년까지 229000만 원가량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5년부터 착수된 경찰 수사에서 최 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실형을 받았지만 최 씨만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불입건 됐다.

 

추 전 장관도 지적한 이 책임면제각서1심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사건 의료 재단 및 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주씨에게 책임면제 각서 및 인증서의 작성 교부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책임면제각서“(동업자) 주 씨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료재단 이사장 자리를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행각을 보고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염려되어 책임 면제각서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 최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었다.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최 씨가 주 씨에게 돈을 주었는데 책임면제각서는 같은 투자피해자인 구씨로부터 받았다면서 만일 항소심 판단대로 주 씨가 추가 자금 대여 행각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두려웠다면 10억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구 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왜 필요했나고 항소심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1심에서 유죄의 유력한 증거였으나 항소심이 외면한 장모 최 씨가 2015년 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지를 묻는 동업자 측 변호인 질문에 라고 답했던 사실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추 전 장관은 사법이 사법답지 않으면 사법폭력이 된다고 쓴 소리를 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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