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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윤석열 방역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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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윤석열 방역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지난 17일에 이어 尹 불법선거행위와 상습 방역법 위반 등 내용 관련 기관 고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2:27]

시민단체들, 윤석열 방역법 위반 및 선거법 위반 행위 고발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지난 17일에 이어 尹 불법선거행위와 상습 방역법 위반 등 내용 관련 기관 고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2/23 [12:27]

[국회=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와 윤석열 후보의 상습적 선거법 위반행위와 불법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 및 상습 방역법규 위반 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고발했다.

 

▲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 시사타파 캡쳐


지난 17일에도 윤 후보와 국민의힘의 불법선거행위와 상습 방역법 위반 등의 내용으로 고발을 감행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고발에서는 추가된 불법행위들을 첨부하며 관련 내용을 더 구체화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번 고발에서도 제기한 윤 후보의 목포, 강릉, 제주 유세당시 큐알체크 위반 및 2m거리 이내 노마스크 유세 행위, 유권과 향응 제공 등을 언급했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힘 선대위 네트워크본부가 해산된 이후 유사한 조직으로 부활되어, 이름만 바꾼 채 유사 불법 선거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최근 정체가 밝혀진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근거도 없이 몰아가는 등 선거기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명백한 선거법 및 방역관련 법류 위반 행위들로,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국민권익위언회 질병관리청 등 지금 즉시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본의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즉시 이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고발 대표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모든 국민들이 힘겨운 와중에도 방역관련 법류, 선거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이가 상습적으로 방역관련 법규, 선거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다니면서도, 오히려 큰소리로 거짓말을 일삼은 이런 작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범국민적 심판이 가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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