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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10:45]

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3/25 [10:45]

자신의 친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여러 차례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4일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지난 2019년 친딸을 수차례 폭행하며 신체적으로 학대했으며 지난해에는 딸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신체를 더듬는 등의 추행했다면서 징역 3년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A 씨 역시 해당 기소사실에 대해 모두 시인했지만 ‘피해자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며 피해자인 친딸 역시 자신을 가해한 친부를 용서하겠다는 자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의 진심어린 용서 등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범죄 전력이 전무하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도 이번 판결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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