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수사 촉구'시민, 야간 가택 압수수색 당해..'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김건희 허위이력 관련 현수막 설치는 공직선거법90조 위반', '공직선거법90조, 후보자 및 정당 언급만 적용', '압수 시민 "현수막에 김건희만 언급..경찰 휴대폰 압수는 공모자 찾겠다는 것"'[국회=윤재식 기자] 대선 기간 중 ‘김건희 허위이력 수사 촉구’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로부터 가택 압수수색을 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9일 오후 9시경 김건희 허위이력 관련 현수막을 설치한 시민 이 모 씨의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당한 이 씨는 30일 오전 자신이 방장으로 활동하는 ‘인천과 더불어’라는 카톡 단톡방에 글을 올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씨는 글에서 “어제밤(29일) 9시경 수사관 4명이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이있는 가운데 집안 및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휴대폰 및 현수막 1장(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를 압수했다”면서 “휴대폰은 금일(30일) 중 포렌식 한다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고, 통보 받은 적 없습니다”며 “현수막 내용은 ‘김건희 허위경력 가짜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건희?’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이런 훈장을 받네요. 앞으로 저들의 만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인천지방법원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는 이 씨의 말대로 죄명에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해당 인천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사안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현수막 관련해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 설치등의 금지법 위반으로 봤었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저희도 자세히 전달받은 건 없다”고 답했다.
선관위에서 언급한 공직선거법 제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가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설치할 시설물에 명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설치한 현수막에는 김건희 외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현수막은 사실 별거 아니다. 압수수색해서 휴대폰을 가져간 이유는 (이런 활동을 벌인) 공모자를 찾겠다는 거다. 그것으로 무언가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공모자는 없고 나 혼자 한 일이다”며 “경찰이 금일 있을 휴대폰 포렌직에 참여를 요구했지만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저녁 7시부터~2022년 1월1일 새벽3시 경까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갈산역 사거리 등 20개소에 '김건희 허위경력 가짜이력 즉각 수사하라! 돋보이고 싶은 건희?'라는 글씨가 있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총 70개소에 3회에 걸쳐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에 경찰은 이 씨가 설치한 현수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이번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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