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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향응 98만원 검사 무죄 검찰이 검수완박에 변명의 여지라도 있는가?

검수완박의 근본원인은 정치검찰의 유검무죄 선택적 정의에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4/12 [09:46]

(사설)향응 98만원 검사 무죄 검찰이 검수완박에 변명의 여지라도 있는가?

검수완박의 근본원인은 정치검찰의 유검무죄 선택적 정의에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4/12 [09:46]

 

검수완박의 근본원인은 정치검찰의 유검무죄 선택적 정의에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검찰이 집단대응에 나서면서 또 다시 검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며 한낱 임명직 공무원이 감히 입법기관인 국회에 선전포고를 선언하는 한편, 전국 검사장회는 한 술 더 떠 ‘모든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협박까지 일삼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자체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보류했던 검수완박을 왜 갑자기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바로 핸드폰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검언유착 피의자 한동훈 때문이었습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고 공범 피의자 이동재와 한동훈의 녹취록까지 공개되어 온 국민들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인 핸드폰에 대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한동훈을 검찰이 구속수사하기는커녕,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니, 그 어떤 국민이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과거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를 뇌물 등으로 엮어 구속시켜야 한다던 윤석열이 정작 수십 가지에 달하는 나경원의 피소사건에 대해선, 조사조차 없이 사건을 뭉개고 뭉개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범법의혹을 무마시켜 전 국민을 경악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숱한 사기범죄를 일삼다 징역형 선고까지 받았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과거 재판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당시 판사가 피의자 나경원의 남편으로 밝혀져, 윤석열과 나경원 간에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의 처 김건희 사건에서는 김건희와 현직 검사의 불륜의혹 증거인 출입국 기록 조회가 잘못된 이름과 정보로 잘 못 검색이 되어,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무고한 피해자가 범법피의자 김건희 대신 징역형을 처벌받는 비상식적인 사건들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국혼란을 방지하고 검찰의 자율적인 자체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배은망덕한 윤석열의 검란을 검경수사권조정 선에서 일단락지음으로써, 검찰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체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까지 배려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검찰은 자체개혁은커녕, 국민적 관심 사안인 중대 형사사건에서조차 감히 유흥을 접대 받은 검사들에게 편법까지 동원한 98만원으로 무혐의 처분까지 내려, 폭발한 국민들의 분노에 부채질까지 하고 있으니,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이 어찌 썩을 대로 썩은 검찰의 국민기만을 손 놓고 지켜볼 수만 있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알아 본 김학의 동영상을 검찰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에도 한동훈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인 윤석열의 처 김건희 대신 애꿎은 피해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를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감히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어찌 검찰의 후안무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일반 국민들의 형사사건은 검찰이 아닌 경찰 선에서 대부분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 왔으니, 검수완박으로 인한 정치검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크게 피해볼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국민을 볼모로 한 검찰의 협박에 굴하지 말고 검수완박을 완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을 온전히 보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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