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물학대 촬영물 인터넷 유통 금지 법안' 발의.. "국민 눈높이 동물보호 입법 지속되야"'동물, 아동, 장애인, 노인, 야생생물 등 5대 학대 범죄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 정보통신망 유통 금지 골자'[국회=윤재식 기자] 최근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촬영물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동물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학대 촬영물의 인터넷 유통 금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과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아직 그대로이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입법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54건에 이르는 관련 법률안이 반영되었음에도 동물 학대자의 동물소유 제한 내용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고, 동물 지위를 물건에서 동물 자체로 상향하는 민법 개정안도 입법 이후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아쉬움을 가지고 다시 동물보호에 앞장선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특히 최근 엽기적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동물 학대 행위와 학대 촬영물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죄뿐 아니라 아동, 장애인, 노인, 야생생물의 5대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 사회적 약자에는 동물도 포함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아직 동물보호 입법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 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동물권행동 카라와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등 동물보호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해 김 의원과 뜻을 함께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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