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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 尹 장모 최은순 ‘주식 횡령·사기 혐의' 최종 불기소 처분

'尹 취임 후 계속되는 검경 김건희 일가 불송치 및 불기소'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09:50]

또(?) 검찰, 尹 장모 최은순 ‘주식 횡령·사기 혐의' 최종 불기소 처분

'尹 취임 후 계속되는 검경 김건희 일가 불송치 및 불기소'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20 [09:50]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주식횡령 의혹 등이 검찰로부터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최은순 납골당 주식 사기 피해' 사건 고소인 노덕봉씨 (우측)     ©은태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정식)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된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1월 피해자 노덕봉 씨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경찰은 검찰로부터 받았던 두 차례 보완 수사를 요청에서 모두 불기소 의견이라고 판단했었다.

 

검찰은 이에 기록을 재검토했고 최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재판 중인 사안과도 같아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중앙대 대학원 동창회에서 당시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회장으로 활동하던 최 씨의 지인인 법조 브로커 김 모 씨가 노 씨를 최 씨에게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교사 퇴직 후 무료 자동차 전문대학 필요성을 느낀 노 씨가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추모공원사업을 추진했고 마침 경매로 나온 경기도 양주의 땅을 80억 원에 낙찰 받았다.

 

그러나 초기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 사업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채권자인 신안저축은행 간에 갈등으로 노 씨는 지난 20146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명의신탁의 일환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납골당엔파크 지분 (40.4%)을 최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10%30.4%를 넘겼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주식지분을 모두 처분해버렸다. 결국 노 씨는 1890억 원 가치의 추모공원 사업권 지분을 모두 잃었고 이에 고소를 했지만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최 씨는 검찰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한편,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인 지난 330일에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된 딸 김건희 씨 역시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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