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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착한 사마리아인’처벌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13 [12:38]

국회, 착한 사마리아인’처벌 면제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13 [12:38]

[국회=윤재식 기자] 위급한 응급환자를 돕다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 신구조문 대비표  © 신현영 의원실 제공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3일 응급의료 행위자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도 위급상황 시 응급처치 제공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 응급 상황에 대한 적극적 구조행위를 유도하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법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행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적극적 응급상황 개입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칼에 찔려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피해자를 50여 명의 행인이 보고도 지나쳤던 최근 일어났던 구로구 묻지마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위급한 상황에 놓인 타인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하지만) 최소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나선 이들이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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